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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사건에 오산시 주민들 나서 "일반병원 허가받고 정신병원 설립, 폐쇄병동 90%는 위법·부당"

    "사안의 본질 왜곡…정신병원 불법 설립 바로잡고 복지부는 대대적인 조사 및 대책 수립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6-23 07:59
    최종업데이트 2019-06-25 08:3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산시 주민들이 안민석 의원 사건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세마역 정신과 폐쇄병상 설치를 반대했다. 해당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고 총 140개의 병상을 가진 일반병원으로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 의 전체 140개의 병상은 모두 정신건강의학과용 병상으로 심지어 이중 90%는 중증의 정신병 환자를 위한 폐쇄병동의 병상이라는 것이다. 
     
    사안의 개요(주민의 사안 인지 및 문제 제기 경위)

    2019.3.25 : P 병원 관계자 병원 개설 문의
    2019.4.10 : 이○○(P 병원 부원장이자 실질 운영자이자 H정신과의원 원장)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접수
    2019.4.23 : 의료기관 개설허가
    2019.4.29 : 주민들 관할 보건소 통해 P병원의 140개 모든 병상이 정신과 병상임을 확인(이중 10%의 개방병상을 제외하면 모두 폐쇄병상)
    2019.5.20 :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허가취소) 및 청문
    2019.5.28 : P 병원 지도 점검
    2019.5.31 : 이○○ P 병원 실질 운영자, H 정신과의원 폐원 신고
    2019.6.7 : P 병원에 대한 청문 실시
    2019.6.19 : 의사협회에서 본 사안 관련 이슈 제기 및 본 사안과는 무관한 일을 빌미로 악의적, 자극적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주민들 문제 제기 경위
    -P 병원 소재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밀집한 거주지역으로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이 들어올 수 없음.
    -주민들은 P 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과목의 일반병원으로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4월 말 경 “오산시 소재 H 정신과의원(원장: P 병원 실제 운영자 이○○)을 확장 이전하고자 P 병원을 설립 한다”는 광고의 내용을 보고 상
    황을 인지하게 되었음.
    - 이○○의 주장에 따르면 입원환자는 치매환자(50%), 알콜중독자(30%), 6개월 이상 치료 중인 중증 조현병 환자(20%)로 구성.

    세마역 정신과 폐쇄병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입장 발표문을 통해 “비대위는 세마역 정신과 폐쇄병상을 반대하는 오산시 주민의 뜻과 마음을 모아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다. 세마역 정신과 폐쇄병상 관련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왜곡되어 언론 보도되는 것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덮어둔 채 일부 자극적인 내용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편파 보도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의식을 인지한다. 더 이상 진실이 거짓 속에 묻히지 않기 위해 비대위의 입장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첫째. 본 사안은 의료인의 위법·부당한 병원 설립으로 발생한 문제이며, 오산시민은 해당 의료인 및 관계관청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피해자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해당 병원이 설립한 곳은 오산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의 용도로서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 이모씨는 위와 같은 법규상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일반병원’으로 위장한 ‘정신병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해당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고 총 140개의 병상을 가진 일반병원으로 허가신청을 했다. 사실 해당 병원 의 전체 140개의 병상은 모두 정신건강의학과용 병상으로 심지어 이중 90%는 중증의 정신병 환자를 위한 폐쇄병동의 병상이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오산시민은 오산시청 및 오산시민 모두를 기만한 이모씨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편법·부당한 행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병원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할지자체와 정부에 조속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둘째. 대한의사협회 측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다루는 언론의 보도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비대위는 “언론 보도들은 해당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모씨가 소속된 의사협회 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비대위와 오산시민은 이모 원장의 위법·부당행위를 규탄하고 사안을 해결하고자 한 뜻을 모았다. 그러나 마치 오산시민들이 정신병원 및 정신병동의 환자를 ‘혐오’해 지역이기주의를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오산시민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대위는 선정적인 뉴스보도행위를 중단해 주시고 의료인 이모씨와 의협 측의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전달하는 보도를 중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와 오산시민들은 오산시의 시민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반병원으로 위장해 개원한 정신병원의 불법 설립 사항을 바로잡아 법의 보호를 받는 시민과 국민이 되고자 하는 것뿐이다. 부디 진실의 편에 서서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비대위는 “병원 설립 및 운영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본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대적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누구도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식과 원칙,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해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