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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맥마취·부위마취 관련 자율점검 운영

    현지조사 이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 개연성 내역 통보

    기사입력시간 2018-11-20 12:21
    최종업데이트 2018-11-20 12:2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관련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를 공고했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요양·의료 급여비용 운영 고시 제정으로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됐다.

    이번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에 관한 자율점검제는 실제 표면마취, 침윤마취, 전달마취 등 간단한 마취 시행 후 부위(국소)마취로 잘못 청구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 관계 확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보받은 해당 요양기관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 관계 입증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2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