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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책임 강화·전문약사 법안, 법안소위 통과

    27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의결...공공의대 법안은 오후 논의 예정

    기사입력시간 2019-11-27 12:21
    최종업데이트 2019-11-27 12:21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기록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또한,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직접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보건소·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정부 비용 지원 규정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계속 심사하기로 했었다.

    이에 해당 개정안에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에서 3년으로 수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의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소, 휴·폐업 의료기관이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 외에는 열람 등 내용 확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제도 도입 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시행일은 공포 후 3년으로 하기로 했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전문약사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다른 직역과의 갈등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측은 “약사 분야별로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경우에도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자격 제도가 이미 도입돼있다. 다만, 전문약사 자격은 현재 전체 약사 대비 그 수요가 협소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자격화 논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 구체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과정, 전문과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약사업무를 전문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전문약사 제도 내 필요한 분야와 수요에 대한 확인, 대학원과 전문약사 교육 연계, 심화 교육과정의 통합적 설계 등 제도 준비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