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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와우, 19세까지 보험 적용 확대

    심평원, 고가 치료재료 '인공와우' 15세에서 19세로 변경

    기사입력시간 2017-02-21 16:37
    최종업데이트 2017-02-21 16:37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고가 치료재료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15세에서 19세로 확대됐다.
     
    심평원은 2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적용연령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인공와우이식술은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달팽이관에 인공와우를 이식하는 수술로, 적용연령을 15세에서 19세로 확대해 학령기 및 청소년기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비용이 약 2천만 원으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았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천 2백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천 4백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고시됐다"면서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난청 환자 삶의 질 개선 및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인공와우 관련 고시는 복지부(www.mohw.go.kr) 및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