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오는 23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 부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기간 중 열린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취급 업체가 법령에 따른 배상책임공제 및 보험 가입 의무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프로그램은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제도 및 운영방식, 공제의 주요 특징과 보상기준, 신규 및 갱신 가입 절차, 해외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가입보고 절차 등이다.
특히 해외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도 국내 의료기기 법령에서 정한 보상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보장내용 확인과 가입보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결함에 따른 환자 피해에 대비해 업계가 손해배상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제도다. 협회는 식약처가 지정한 유일한 공제사업 운영기관으로서 관련 제도의 운영과 업계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김영민 협회장은 “식약처와 함께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서 업체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체들이 공제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