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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10명 중 4명, 선배 간호사 등으로부터 괴롭힘 당해

    대한간호협회, 인권침해 실태조사 1차 결과 공개…가해자 70%가 같은 간호사

    기사입력시간 2018-02-20 12:27
    최종업데이트 2018-02-20 12:27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선배 간호사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해자의 70%가 선배·동료간호사와 프리셉터(신입간호사를 교육하는 경력간호사), 간호부장 등 같은 간호사라고 답해 이른바 '태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7275명이 참여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간협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 등 유사 사례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23일까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간호사는 40.9%였다. 가장 최근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직속상관인 간호사와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로, 70.6%가 같은 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8.3%였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이 1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1324건 등으로 확인됐다. 괴롭힘의 범주가 업무적인 측면뿐 아니라 비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셈이다.
     
    또한 간호사들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차별, 일·가정 양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관련 내용 위반에 따라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69.5%였다. 아니라고 대답한 30.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제7조인 강제근로의 금지와 관련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한다'고 답변한 간호사는 각각 2477명과 25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037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1995건에 달했다.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952건으로 확인됐다.
     
    생리휴가나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도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간호사 27.1%가 그렇다고 답했다.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급수유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750건에 달했다.
     
    육아휴직 신청 및 복귀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648건으로 조사됐으며, 임산부의 동의 없이 연장 및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635건에 달해 간호사들이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과 관련해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서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18.9%였다. 이 중 가해자의 59.1%는 환자, 21.9%는 의사, 5.9%는 환자의 보호자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21%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병원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직접 밝힌 내용을 보면, '15∼20분 짧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시장터냐면서 빨리 먹고 나가서 일하라고 한다', '신규들은 데이 출근을 새벽 4시에 하고, 퇴근은 오후 6∼9시에 하지만 추가수당이나 특근장부는 절대 못쓰게 한다. 쉬는 날에도 불려나와 온갖 행사에 참여하지만 추가수당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이번 조사와 함께 진행한 침해신고에 지난달 7일까지 접수한 내용을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113건이 있다"면서 "이를 정리해 지난 5일 복지부를 거쳐 13일에는 고동노동부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간협은 "관계법을 위반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협이 고동노동부에 접수한 신고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평등법 위반 1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4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