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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병원 폐쇄 기준 완화필요…은평성모병원 17일 폐쇄 과하다"

    의료진 마스크 착용‧위생지침 지켰다면 폐쇄 없이 진료 가능

    기사입력시간 2020-03-09 18:13
    최종업데이트 2020-03-09 18:13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관련지침이 메르스(MERS) 기준에 맞춰져 있어 코로나19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2주가 넘는 기간동안 폐쇄조치가 내려졌던 은평성모병원의 경우 폐쇄 기준이 의학적으로 매우 과도하다고 평가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9일 용산 의협임시회관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학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진 등 단순 확진자 노출만으로 격리 폐쇄토록 하는 조치는 오히려 국민 건강관리에 비효율적”이라며 “환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의료기관 중에는 폐쇄명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자진해서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행정당국의 폐쇄명령과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며 진료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측에서 내놓은 관련 개정 지침안에 따르면 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이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지침만 잘 지켰다면 폐쇄 없이 즉시 진료가 가능하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위생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대응지침 6판 의사환자2(확진자접촉 후 호흡기증상)에 준해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후 PR-PCR 검사 1회 음성 확인 후 진료 재개가 가능하다.

    확진자와 의료기관 내 동선이 겹치는 모든 의료인과 보조인력은 대응지침 6판 의사환자1(후베이성 제외 중국 입국 유증사자)에 준해 조치를 취하면 된다. RT-PCR 검사 1회 음성 확인 후 진료를 재개토록 하면 된다.

    또한 환자 이용 공간은 소독을 실시한 후, 즉시 사용 재개가 가능하다. 단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과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해 조정이 가능하다. 소독 중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협은 개정안에 소독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해당시설의 업무와 관리를 위한 필요인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게 의협 측의 견해다.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와 진료재개 등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의 관리를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폐쇄 기간, 진료 재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 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장은 “단지 불안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유로, 의학적 근거 없이 강력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는 오히려 많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자칫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기존 격리‧폐쇄‧집중관리 의료기관 관리 등에 따라 질본 지자체 등으로 나눠져 있던 시행주관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와 질본이 협의해 결정한다고 통일했다. 

    한편 의협은 이 같은 개정 지침에 따르면 최근 폐쇄조치가 내려진 은평성모병원의 경우는 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은평성모병원은 병원 내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17일간 병원을 폐쇄한 바 있다.

    최재욱 위원장은 "은평성모병원의 폐쇄 조치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과도하며 부적절하다"며 "확진자가 지나간 동선을 파악해 그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이 이뤄지면 즉시 개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평성모병원의 사례는 확진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폐쇄조치가 이뤄졌다. 심각한 진료공백이 우려된다"며 "의료진을 포함한 2700명의 전직원에 대한 PCR 검사가 진행됐고 2주가 넘도록 폐쇄가 유지되는 동안 수차례 방역도 이뤄졌다. 비슷한 사례는 또 다시 나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