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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닥터 방지 법안’ 추진...거짓정보 확인 시 최대 1년 자격정지

    2014~2020년 6월 방송 제재 194건...김상희 국회부의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20-07-13 11:52
    최종업데이트 2020-07-13 11:52

    김상희 국회 부의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가 16건으로 집계됐다.

    김 부의장은 “주요 TV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유명 의사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도 적발돼 광고 삭제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지속적으로 홍보한 H씨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제공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부의장은 “의료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방송에서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단체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며 “방송국 또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쇼닥터의 거짓 정보 제공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