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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 수가 신설 여부 ‘촉각’...“비용 보상 방안 필요성 검토”

    심평원 연구용역 내년 상반기 마무리 예정..."의·약사 행위료 정의 작업"

    기사입력시간 2018-12-14 06:07
    최종업데이트 2018-12-14 06:07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고도화 관련 연구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DUR 수가 신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DUR 수가 신설 여부에 대한 확실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내외 사례 분석, 의·약사 행위료 정의 등을 통해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DUR관리실은 최근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DUR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의·약계가 요구했던 DUR 수가 등 비용 보상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심평원은 DUR 서비스를 지난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16년 12월에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DUR 확인이 의무화가 된 이후에도 특별한 제재 규정 등이 없어 처벌, 수가 마련 등의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DUR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DUR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각각의 알림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를 변경하지 않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도 “DUR 시스템이 빼먹어도 그만인 시스템이 됐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일부 의약품에 한해 DUR 시스템에 처방입력을 의무화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의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DUR 제도 개선을 통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진행한 지 2~3달 정도 지났고 현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준비해 진행 중인 단계다”라며 “내년 초반 이후가 돼야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는 비용보상 방안만 검토하는 파트도 포함된다. 현재 외국 사례를 정리하고 DUR 관련해 의·약사 행위료 등에 대한 정의를 요청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DUR 관련해 수가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 (적절한 비용보상) 방안이 있는지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행 DUR 제도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가행위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환자 안전관리를 위한 DUR 고도화 운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에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한 의·약사의 역할 검토, 이에 따른 추가 행위 필요성, 유형, 절차 등의 개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 수가 신설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연구 용역이 마무리 된) 그 다음에 논의, 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