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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내년 초진료 490원 증가 1만6970원, 재진료 350원 증가 1만2130원

    병원은 결렬…1.4% 공단 제시안 적용시 초진료 230원, 재진료 170원 인상

    기사입력시간 2021-06-01 11:15
    최종업데이트 2021-06-01 11:15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재구성=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이 4년 만에 타결, 병원이 2년 연속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내년 초·재진료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협상이 타결된 의원급의 경우, 3.0%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초진료는 1만6970원으로 올해 대비 490원 상승한다. 재진료는 350원 인상된 1만2130원이 된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은 공단 측이 제시한 1.4%의 인상안을 적용하면 초진료는 1만6370원으로 전년 대비 230원 올라간다. 재진료는 170원 상승한 1만1870원이다.
     
    종합병원은 올해 1만1700원이던 초진료가 170원 올라 1만1870원이 되며, 재진료는 190원 오른 1만371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올해 초진료에 280원이 더해져 2만50원으로 오른다. 재진료는 220원 증가해 1만5550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병원의 경우 공단 측의 제시안이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아니다. 협상이 결렬된 유형의 경우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는데 통상 공단이 제시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