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MBC가 지난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파업 관련 보도에 있어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오후2시 제3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8월 14일자 MBC '뉴스투데이'에 대해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중 가장 약한 수위의 조치다. 의견제시 조치는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행정지도로, 방송사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효력은 전무하나 상습적이고 변경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을 경우 법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MBC 뉴스투데이는 8월 14일 '오늘 의료계 총파업…이 시각 서울대병원"이라는 보도에서 의사들이 돈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늬앙스로 앵커가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앵커는 "의사 면허증이 많아지면 그만큼 내가 벌 돈이 줄어들기 때문인지,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의사들이 오늘 하루 집단으로 휴진한다"고 말했다.
앵커는 "이는 사실상 파업이다. 파업은 돈 못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이 하는 것인 줄 알았다. 환자들을 인질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들은 의견제시와 법정제재 조치인 '경고'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사들이 재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공정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렵다. 진료 거부는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공영방송 앵커가 중립적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의사들의 집단 휴진 동기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며 "파업을 돈과 연결하려고 한 것은 위험했다"는 등의 강경한 의견도 일부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