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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무면허 초음파 대리검사 처벌하라"…"간호사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사기 청구"

    병원의사협의회, 복지부에 30일까지 입장 밝히라는 공문 보내

    기사입력시간 2018-10-17 12:16
    최종업데이트 2018-10-17 12:21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간호사나 의료기사를 상대로 하는 대한심장학회의 초음파 인증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이달 30일까지 복지부에 무면허 초음파 대리검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병의협이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심장학회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사 등에 의한 심장초음파를 이용한 심장질환 대리진단 행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라며 “이는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한 것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논리이며,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X레이나 MRI는 촬영된 영상기록을 판독하면서 진단한다. 하지만 심장초음파검사는 심장의 각종 질환을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진단한다”라며 “장기 특성상 오진이 발생하면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진단은 의료법상 엄연히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심장초음파를 통한 진단 의료행위를 한다는 전제 하에 수십만원의 심장 질환 진단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한다. 이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인 대리검사와 대리진단을 시켜 온 것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 행위이고 허위 진료비 청구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병의협은 “복지부는 1, 2차 의료기관의 간호사 X레이 촬영이나 물리치료는 허위청구, 사기죄, 의료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해왔다. 이와 동일한 기준을 상급종합병원에도 적용해야 마땅하다”라며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와 환자에 대한 사기 청구행위 등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복지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범죄 행위 방조 공모로 판단한다.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복지부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공식 요청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뤄진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면허정지, 의료비 환수,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가 대한심장학회, 일부 상급종합병원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불법적 심장초음파 대리검사와 대리진단 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 환자를 속이고 진료비를 받은 사기 범죄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며 “복지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행위에 감사 청구과 수사기관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 

    1. 귀 부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10월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사 등에 의한 심장초음파를 이용한 심장질환 대리진단 행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X-ray나 MRI는 촬영된 영상기록에 대해서 판독하면서 진단을 하지만, 심장초음파검사는 심장의 각종 질환을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진단하는 검사이고, 장기의 특성상 오진 시에는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의료법상 엄연히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가 없어도 배워서 진단하면 된다는 대한심장학회의 공개 발언은 최근 의사면허 없는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한 것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이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식을 벗어난 발언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심장초음파를 통한 진단 의료행위를 한다는 전제하에 수 십 만원의 심장 질환 진단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인 대리검사와 대리진단을 시켜 온 것은 엄연히 의료법 위반 행위이고, 허위 진료비 청구이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상급종합병원을 신뢰하고 심장질환 진단 초음파 검사비용으로 수 십 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비용을 지급한 환자에 대한 기망행위이기도 합니다. 

    4. 귀 부는 1,2차 의료기관의 간호사 X-ray 촬영이나 물리치료는 허위청구, 사기죄, 의료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기준을 상급종합병원에도 적용하여야 마땅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등에 의한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심장내과 교수들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황이므로 주무부서로서 이에 대한 방조를 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 위반 행위와 환자에 대한 사기 청구행위 등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5. 본 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간호사 등에 의한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면허정지, 의료비 환수,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조속히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한다면 본 회는 복지부가 대한심장학회, 일부 상급종합병원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위 요청에 대해 10월 30일까지 귀 부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나 방관할 수는 없는 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서 시행된 불법적 심장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환자 기망을 통해 진료비를 받은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귀 부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귀 부의 직무유기 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 청구 및 수사기관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공문에서 밝힌 대로 본 회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대응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