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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교육부에 산학협력단 설립 요구...의료영리화 논란"

    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립대병원, 공공의료보다 영리 행위에 눈독...주관부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해야"

    기사입력시간 2020-10-05 15:38
    최종업데이트 2020-10-05 15:38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 설치에 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의료 영리화 논란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의학교육‧연구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의학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일부 사립대학병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병원 내 산학협력단 설치를 시도한 가운데, 국립대병원이 정부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통해 산학협력단 설치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대병원은 국립대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학교에만 허용된 산학협력단 설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허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 산학협력단이 부재해 ▲연구성과와 신의료기술이 산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해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고 있고 ▲연구과제를 통해 고용된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정 등이 문제라며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산학협력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은 정부 지원이 시설과 장비 도입에 한정돼 있다며 의학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병원의 손실이 되고 있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의료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자료=허종식 의원실 

    국립대병원에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재출자해서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즉, 국립대학병원이 진료 외에 새로운 이윤 창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병원이 영리 활동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4월 10개 병원(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연구중심병원 중심으로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중심병원과 관련 지난해 1월 당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이 산학협력단과 유사한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는 국립대학교병원이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세터, 권역외상센터 등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해 병원의 수익구조가 악화됐다는 점을 거론했다.

    허 의원은 "의학연구 강화를 명분으로 국립대학병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산학협력단 설립을 제시한 것은 의료 영리화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도이며 공익사업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밝힌 것은 공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이같은 자세는 주관 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점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주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