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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위해성관리 계획(RMP)(2): 작성과 이행 방법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기사입력시간 2021-07-28 05:52
    최종업데이트 2021-07-28 05:5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번 RMP 대상 의약품과 개요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RMP 작성과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RMP 제출 대상 의약품이면 RMP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7조의2(위해성 관리계획의 작성) 제2항은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자료에 근거해 다음 각 호에 따라 RMP를 작성할 것을 명시했다.(1)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재사항은 [별표 6의2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방법]과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한다.

    - 1호. 안전성 중점검토항목(Safety Specification):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자료의 요약, 지속적 평가가 필요한 중요 안전성 검토항목의 요약

    안전성 중점검토항목의 목적은 추가적인 위해성 관리 활동이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의약품의 안전성 프로파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2) 특히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자료의 요약은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부족 정보’로 기술한다.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확인될 경우 안전성 중점검토항목이나 위해성 완화 조치 항목 등을 적절하게 개정한다. 제네릭인 경우 본 항목은 원개발사 의약품의 RMP 기준과 동일해야 하며, 이와 상이할 경우 가정 적절한 안전성 중점검토항목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2)  

    - 2호. 유효성 중점검토항목(Efficacy Specification)

    의약품의 유효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 또는 시험을 시행할 경우, 연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 등을 기술하나 허가받지 않는 적응증 추가를 위한 연구 또는 사용성적조사시 수행하는 유효성 조사는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2) 대부분의 경우 시판 후 유효성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나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유효성이 실제 환자군에서 유효성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환자군에서 일정한 유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시판 후 장기 투여 유효성 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2)

    - 3호. 의약품 감시 계획(Pharmacovigilance Plan):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 지속적 검토가 필요한 중요 안전성·유효성 검토항목에 대한 조치계획, 주요 점검일정 및 완료해야 할 조치의 요약, 시판 후 조사 계획

    의약품 감시 계획은 안전성 문제를 탐지하고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써, 안전성 또는 유효성 중점검토항목에 근거해 작성한다.(2) 특별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추가적인 조치(안전성 연구 등) 없이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이상사례 수집, 추적 및 보고 등)만으로 시판 후 안전성 모니터링이 충분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또는 부족 정보 중 추가적인 안전성 정보의 규명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한다.(2)

    - 4호.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Risk Minimization Plan): 환자용 사용 설명서, 안전사용 보장조치,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첨부문서(안)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 예방이나 감소 또는 부작용 발생시 환자에 미치는 위해 정도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중재로 각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위해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설정한다.(2) 위해성 완화조치의 필요성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설정한 완화 조치방법의 효과를 평가(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해야 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첨부문서(제품정보)를 작성하고, 위해성 관리 및·또는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 균형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방법을 설정한다.(2) 가령 환자나 그 가족이 해당 의약품을 올바르게 이해해 중대한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환자용 사용설명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배포할 수 있다.

    - 5호. 의약품 감시 방법(Pharmacovigilance Method)

    3호 의약품 감시 계획·활동에 따라 구체적인 감시 방법을 설정한다.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별표 6의2]는 의약품의 이상사례 수집, 추가적인 위해성 발견, 위해성 완화 조치 평가 등을 위한 의약품 감시 방법의 예시로 아래 5가지로 제시했다.(1, 3)
     
    1) 수동적 감시: 자발적 보고, 다수의 증례 수집 보고
    2) 능동적 감시: 지역 병원 활용, 환자등록프로그램, 이상사례별 모니터링, 시판 후 조사
    3) 표적임상 연구.
    4) 비교관찰 연구: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단면 연구.
    5) 기술적 연구: 질병 경과 관찰, 의약품 사용 실태 연구.

    RMP 제출 대상 의약품은 능동적 감시 또는 비교관찰 연구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 의약품 감시를 실시해야 한다.(1, 3) RMP를 제출하는 재심사 대상 의약품은 어차피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보통 시판 후 조사를 능동적 감시로 선택한다.

    1호부터 5호까지 모두 작성하였으면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시 위해성 관리 계획 개요를 첨부해 RMP를 제출하면 된다. 영문 RMP가 있는 경우 [별표 6의2]의 목차에 따라 한글로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원문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1) 다국적 제약사는 본사의 core RMP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core RMP와 다르게 작성·적용하는 경우 본사와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7조의2 제6항에 따라 RMP를 제출해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RMP 이행을 위해 식약처에 RMP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1)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평가 결과 보고서를 품목허가 후 2년까지 매 6개월마다,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매년 작성해 제출한다.(2) 이 때 의약품안전규칙 [별표4의3] 제8호 가목에 따라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서(Periodic Safety Update Report, PSUR)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2, 4)

    식약처가 허가시 교부하는 품목허가증에 RMP 실시 및 정기보고 의무가 아래 예시와 같이 명시돼 있다.(2) RMP는 품목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고, 품목허가증에 허가조건으로 RMP 이행과 정기 보고 의무가 명시돼 있으며, RMP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품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RMP는 의약품의 전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으로 의약품의 허가취득과 허가유지에 매우 중요하므로 제약회사 담당자들은 RMP의 목적, 관련 규정, 운영 절차 및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잘 숙지해야 한다. 
     
     
    참고문헌
    1.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7조의2.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2020. 9. 30.
    2.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2020. 12.
    3.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방법(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별표 6의2]). 2020. 9. 30.
    4.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3]). 2021.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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