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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하려면 의사 면허 따라"

    의협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진단과 치료에 책임감 없어"

    기사입력시간 2017-12-11 04:01
    최종업데이트 2017-12-11 10:25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의사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다. 한의사 스스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사 면허를 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사에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 심사를 유보하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이 소장은 “한의사는 한방사로의 한계를 느끼고 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이다"라며 "합법적으로 의사가 되려면 기회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엑스레이는 병원에서 쓰는 대표적인 의료기기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방 병의원이 병의원 코스프레를 하기엔 이만한 것이 없다”라며 “그들에게는 일단 의료기기를 들여 놓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고 진단과 치료에 대한 책임감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이 소장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사사건건 한방을 옹호하는 편중된 인사다"라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생애주기별 한방서비스가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근거와 정당성이 결여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방진료는 필수적이지 않고 의학적 타당성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전국 보건소는 영유아 한의약건강증진 표준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행해 영유아에게 검증없는 한방을 장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예산과 한의약 근거 창출 임상연구 등 한의약선도기술 연구 개발 명목으로 관련 예산을 늘린 것도 비판했다.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의사들도 자중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 소장은 “대법원 판례를 봐도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 영역을 구별하고 있다”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의료와 면허의 틀을 바꾸려는 것이다. 당사자인 의사 반대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