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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는 사실상 접종 강제화…근거 불명확하고 자기결정권 침해"

    국민의힘 방역패스 공청회서 비판 쏟아져...손영래 중수본 반장 “미접종자 확진과 사망 막기 위한 것"

    기사입력시간 2022-01-19 07:06
    최종업데이트 2022-01-19 07:06

    사진 왼쪽부터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고려의대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유튜브 비온뒤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 보호 보단 청소년을 방역의 도구로 썼다는 생각이 든다."(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방역패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방역패스의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 실행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이유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전례가 생기게 되면 향후 또 다른 기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8일 오후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방역패스 정책 근거 불명확…사실상 백신 강제화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방역패스 정책의 근거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화하는 정책인데다 효과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더 심각한 다른 전염병에서도 접종을 강제화하는 경우는 없었다. 만약에 강제 접종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질환과 비교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비교형령해야 한다"며 "미접종자 보호가 아니라 감염확산 방지가 목적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 나도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결국 감염확산을 위해 청소년 등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들게 할 정도다. 이 의심이 맞지 않으려면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접종을 강제해야 한다"며 "생명도 중요하지만 자기결정권도 굉장히 중요하다. 위암 당사자가 수술을 거부한다면 강제로 수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설명했다.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도 "소아청소년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감기처럼 지나가는데 예방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이 방역패스"라며 "환자 증상이 심하지 않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미국에서도 소아청소년 사망사례는 대부분 비만과 천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마 부회장에 따르면 18세이하의 소아청소년의 코로나 감염 현황을 보면 18세이하 인구가 약820만명이고 이중에서 2년동안 감염된 환자수는 약1.5%에 그친다. 치명률은 0.01%, 중환자 발생 비율은 0.024%다. 중환자의 경우 87.5%가 기저 질환을 가진 환자다. 

    그는 "건강한 소아청소년에서의 감염은 성인에 비해 매우 경하게 진행된다"며 "한국의 건강한 소아청소년 환자는 수 자체도 많지 않고 중증환자, 사망환자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익에 비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접종 예외 증명도 어려워
     
    고려의대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가 실익에 비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의식주와 관련된 식당과 카페, 대규모 상점과 마트, 백화점 출입 제한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다. 팬데믹은 언젠가 종료되지만 국민의 건강유지를 위한 식사나 식료품, 소비재 구입 등 기본권은 영원히 보장돼야 한다"며 "한번 방역을 이유로 기본권이 침해되면 이후에도 쉽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역패스가 11월초부터 시행됐는데 이후 1일 신규확진자가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별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며 "오히려 12월 18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와 60세 이상 고령자 3차 백신접종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신규확진자 증가세가 꺽이고 중환자발생과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감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주 교수는 접종 예외 증명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백신접종 예외자에 대한 의학적 사유는 접종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와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자에 국한돼있다.
     
    그는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는 주변인중에 부작용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있어 접종을 두려워하는 경우, 1차 접종은 맞았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2차는 맞지 못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며 의사의 전문적 소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백신접종과 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길랑-바레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기저질환의 악화 등 전문의의 소견에 따른 접종 예외증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경제 봉쇄나 영업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는 7.6%에 그치지만 확진자 중 미접종자는 28.5%에 달한다. 특히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은 미접종자에서 55.7%, 미접종 사망자는 56.6%에 달한다. 이는 외국도 비슷하다"며 "백신접종과 방역패스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는 원래 봉쇄나 영업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방역패스를 확대한 것이 12월 6일인데 데이터상 바이러스 통제에 유효했다고 보인다"며 "현재 논쟁이 벌어지고 코로나 상황도 나아지면서 축소된 상황인데 앞으로 2차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