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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대 설립, 취약지 공공인력 확충 위한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 서남대 정원 그대로 수용, 남원 대표적 의료취약지

    기사입력시간 2018-11-26 06:42
    최종업데이트 2018-11-26 09:2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은 그간 민간에 맡겼지만 제대로 양성되지 못한 공공의료정책 수행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의료정책에서 민간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는 그저 정부의 논리를 취사 선택해서 정부를 비판의 도구로 삼고 있을 뿐이다.”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 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의대 계획에 따르면, 전북 남원 지역에 대학원 형태로 2022년 설립된다. 학생 정원은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인 49명을 그대로 수용하며 교원은 130여명을 필요로 한다. 학생들은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취약지 인력난에 대해 오랜기간 고민해왔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위해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시행했으나 의무 이행률이 낮아 1996년 이를 중단했다. 위원회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부족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전국에 의대를 신설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는 2013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별도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을 설립했다. 중장기적으로 중단됐던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는 2015년 국정감사 사후조치로 2016년 3월에는 공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별도대학을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사 정원 확대 반대 등으로 추진이 무산됐다가 올해 4월에서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서남대 폐쇄로 의대 정원의 확대 없이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별도대학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당정 협의로 전북 남원지역에 설립을 결정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준비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결정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다”라며 “이는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공공보건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 실행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다. 

    특히 이번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며 남원의 교육 환경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는 분명히 서남대 폐교 이후 나온 정책이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오히려 남원 지역 외에 다른 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할 경우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남원을 둘러싼 지리산권 7개 시군과 인근 지역은 의료취약지의 대표적 사례다.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비율이 높으며 의료인프라가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원은 농촌의 평야, 산간지역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학생이 기본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인프라(문화,체육시설,상권 등)가 구축돼있다”라며 “학생이 취약지 의료실습을 병행하며 대학생활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면적 대비 의사 밀도가 높으며 다수 의사들이 주6일 근무를 이유로 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도 동의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임상의사수가 상대적으로 낮은(2%대)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국토 면적이 절대적으로 넓다. 면적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은 국토의 80%가 산지로 이뤄져 있다. 삼면이 바다로 도서, 산간지역 등에서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인구밀도 대비 임상의사 수를 산정기준으로 삼으려기 보다 지역의 자연적 특성, 면적과 지형,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공급수준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공보건사업은 수익성이 낮고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은 장기간의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라며 “정부의 공공의대설립은 그간 민간에 맡겼지만 제대로 양성되지 못한 공공의료정책을 수행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는 의지다. 민간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정부정책을 활용해 국가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의료계의 논리를 뒷받침할 정책을 취사 선택해 정부 비판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