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서울 양천구 D의원의 C형간염 사태와 관련, 연수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연수교육 감독관리 및 정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의사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매년 8평점씩 연수교육을 받아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D의원은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에 대리출석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오는 12월 2일과 9일 열리는 연수교육평가단 회의에서 연수교육 대리출석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해 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7일 의사협회는 '2016년도 연수교육 변경사항 안내(안)'을 공개했다.
현재는 의사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은 모든 연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의협은 내년부터 지정된 교육기관과 교육기관 산하 지회(지부) 및 분과학회에 한해 교육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의사협회 산하단체는 학회 인준을 받았거나 의협 정관, 회칙 등에 명기돼 있거나 홈페이지 등에 등재되어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①시도의사회: 산하 시군구 의사회 ②의대·의전원 ③수련병원: 전문과목 의국 ④학회: 시도지회 및 분과학회 ⑤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⑥한국여자의사회: 시도지부 및 지회 등이다.
교육기관으로 정식 등록한 산하단체를 제외한 '기타단체' 예를 들면 임의 연구모임, 쇼닥터 모임 등이 교육을 대리 또는 위탁 신청하면 불인정하고, 이들 기타단체의 교육을 허위로 대리 및 위탁 신청한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지정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교육내용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과학적 근거나 효과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미약한 기능성식품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 등의 교육은 앞으로 평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체 의료진 중심의 원내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 집담회, 동아리 중심의 교육, 논문토론회 등 수강자를 제한하는 교육신청 역시 불인정 대상이다.
▲총회, 동문, 동창회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제약회사 광고, 의료제품 설명회, 인증서 발급 교육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교육 ▲증권투자, 연금, 저축, 채권 등의 재테크 금융기관 상품 홍보 교육 역시 평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강사는 지금까지 교육기관 자율에 맡겼지만 일정한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협회 정책에 따라 한의사가 강의하면 해당 교육 평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역 내 의대 교수 또는 교수 출신 개원의 등으로 의료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최신 의학지식을 습득한 자를 선정하고, 의사가 아니면 해당 분야에 전문가로서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의사협회는 일부 학회가 타 전문과목 의사에 대해 수강을 불허하는 방식을 앞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기관 대리(위탁) 신청 및 문제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판단되면 현장 지도감독을 받게 되고, 호텔식당, 일반식당 등에서 실시하는 '1평점' 교육은 자동 지도감독 대상으로 분류된다.
앞으로 호텔식당 등에서 시행하는 1평점짜리 교육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연수교육 관리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후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 정지 1년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원장 부인 대리참석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사실로 확인되면 평점 승인 취소와 함께 해당 원장의 면허신고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수교육의 질 관리를 엄격하게 추진함으로써 보수교육시간(평점) 문제와 연계된 면허신고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리출석이나 허위기재 등이 적발되면 면허신고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해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의료전문가의 윤리적 사명을 강화해 자정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