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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계 의원, 입원실 선택 가능…의료전달체계 인센티브 혜택은 못받아"

    김윤 교수, '일차의료기관 입원실 허용 불가' 원칙 재확인

    기사입력시간 2018-01-17 07:15
    최종업데이트 2018-01-17 12:19

     
    ▲대한의사협회가 16일 마련한 외과계 간담회에는 산부인과의사회와 학회 4곳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일차의료기관 입원실 허용' 입장 고수 외과계 의사회 집단 불참
    간담회에 산부인과의사회 1명·학회 4명 등 5명만 참석  ​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는 외과계 의원의 입원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원한다면 의료전달체계에 참여하지 않는 ‘미참여’ 의원으로 남을 수 있다. 입원실과 수술실을 가진 외과계 의원이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에 참여하면 이차의료기관으로 올라가야 한다. 높은 차원의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적용받는 대신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6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와 외과계 의사회·학회 간담회가 끝난 이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공익 대표로 권고문 수정과 각 직역간 의견 조율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외과계 의사회가 주장한 일차의료기관에서 입원실(단기입원) 허용은 불가능하다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원칙을 확인했다.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는 일차의료기관을 내과계 만성질환관리 전문의원, 수술을 하지만 병실은 없는 외래 전문의원, 수술실과 입원실을 두고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 미참여 의원 등 4가지 기능으로 분류했다. 

    다만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입원실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인센티브 혜택은 받지 못한다.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인센티브 전제의 참여 프로그램“이라며 ”일차의료기관에서 입원실을 허용할 수 없지만, 의원이 입원실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일차의료기관에서 단기입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 의사회원의 의견에 불과하다”라며 “의원은 일차의료기관으로 남을지, 이차의료기관으로 갈지 선택하고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일차의료기관 분류 내용. 대한의사협회는 외과계 의사회 주장인 점선의 내용까지 주장하고 있다. 자료=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인센티브 프로그램“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인센티브 참여 프로그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병실을 둔 외과계 의원이 이차의료기관으로 간다면 보다 높은 차원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기능정립 가산, 외과계 지원 가산 등 인센티브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라며 “만일 현재처럼 일차의료기관으로 남으면 최소 규제를 적용받고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입원실을 가지고 있으면 이차의료기관으로 가고 입원실이 없으면 일차의료기관으로 남을 수 있다”라며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현재처럼 유지해도 된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에 참여하는 이차의료기관은 수술 종류에 따라 높은 차원의 기준이 있고 이를 따를 때 가산을 붙이게 된다”라며 “수술 종류와 수준에 맞춰 새로운 수술실과 입원실 기준을 만들게 된다”고 밝혔다.

    외과계 의원이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미참여’를 선택할 때의 방향은 다소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일주일에 수술을 한 개만 하는 의원 등이라면 의료전달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라며 “하지만 규제는 받지 않으면서 혜택은 받으려고 한다면 의료전달체계 개편 원칙에 맞지 않고 환자 안전 관리 규정에도 맞지 않다”라고 했다.
     
    외과계 의사회 단체 참여거부, 산부인과의사회·학회 4곳 참석
     
    이날 외과계 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유지 주장을 고수하면서 단체로 참석 거부를 선언했다. 의사회 참석자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 1명이다. 학회에서는 대한비뇨기과학회 부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보험이사, 대한성형외과학회 보험이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의협은 20여명의 참석자를 예상했지만 이들 5명과 김윤 교수, 임익강 이사와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주로 권고문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회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교수는 “학회에서는 경증 환자에 대한 디스인센티브는 과도한 규제라고 건의했다”라며 “전공의 수련교육에서 경증 환자가 필요한 점이나 환자의 진단명은 경증이지만 중증일 수도 있다는 등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과계 의사회가 단체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교수는 “수술실과 입원실을 둔 외과계 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가면 규제가 강화될 것 같아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수술실, 입원실 규제는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차별적이면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과계 의사회의 주장은 규제를 받지 않고 똑같은 진료를 하면서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라며 “외과계가 끝까지 주장해서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병협이나 환자단체가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18일 협의체 본회의, 권고문 합의 여부 불투명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최종 합의 여부는 18일 열리는 협의체 본회의에서 의협과 병협 간 입장 조율에 따라 달라진다. 김 교수는 “조정안이 합의되면 다행이고 만약 합의가 안되면 그 다음 단계로 권고안 자체를 무산시킬 것인지, 논의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하는 주체만 포함해서 강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정 진료과(외과계 일부)가 빠진 상태로 권고문이 나올 수 있는지는 논의해 볼 문제”라며 “만일 의협과 병협이 이렇게 해서라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원한다면 그 다음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오는 3월 의협회장 선거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협의체에 정부, 시민단체, 병협 등이 있는데 판을 깨면 앞으로 논의하기 힘들다”라며 “다른 직역이 의협의 일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세부계획 발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적정수가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라며 “4월말이면 문재인 케어의 세부적인 계획을 완성한 상태에서 다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와 문재인 케어를 같이 추진하면 의료계 입장에선 추가적인 인센티브 구조나 다름 없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의료기관 경쟁이 줄어들고 정부는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