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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AIDS, 만성간경화 등의 말기환자도 혜택

    기사입력시간 2017-08-03 12:10
    최종업데이트 2017-08-03 12:1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4일부터 암환자가 아니더라도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을 보면 우선 말기환자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말기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고, 관련 지침에 진단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암이 아닌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일부터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을 실시한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곳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대 구로병원, 아주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정부는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해 연명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호스피스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확대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