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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의사를 잡범 취급 하다니!"

    일간지 기사에 부글부글 끓는 의사들

    기사입력시간 2016-08-26 07:49
    최종업데이트 2016-08-26 08:06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한국일보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잡범(?) 취급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표명했다.
     
    22일, 한국일보는 '산모 줄자… 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이라는 기사를 발행했고, 이는 곧 산부인과 의사들의 공분을 샀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가 줄자 젊은 여성들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권하는 방식으로 비도덕적인 진료를 일삼는 것처럼 기사화한 것.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이 기사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단정 짓는 선정적인 제목과 악의적인 내용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국일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암 위험성 거론하며 검사 강권',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진료 남용', '산부인과 검사 돈벌이로만 보여' 등이 포함돼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는 일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의 만연한 행위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암 위험성을 거론하며 검사를 강권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남용해 과잉진료 했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사는 여러 젊은 미혼 여성의 사례를 들며 산부인과 의사들을 비난했다.
     
    26세의 젊은 미혼여성이 잦은 생리불순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찾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질 초음파를 이용해 진료하자 이를 과잉진료라고 단정한 것이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를 눈으로만 보고 진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진찰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음파 등 영상 장비와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4명의 미혼여성 사례도 함께 기사에 게재됐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실제 존재하는 사례인지도 매우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실제 사례라 할지라도 해당 환자들의 주장이 객관적 실체나 진실에 부합하다고 믿을만한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병원 측의 반론이나 보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 국민들에게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비난 했다.
     
    더불어 산부인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가 여성 1,0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부인과 진료 시 걱정되는 부분(중복응답)으로 ▲진찰 및 상담과정이 쑥스럽다(67.8%) ▲병에 대한 두려움(39%) ▲비용에 대한 걱정(26%) 등으로 70% 가까운 응답자가 진찰 및 상담 과정이 쑥스럽다고 대답한 것.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가 망설여지는 원인이 진료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지,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과잉진료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가 망설여지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기사화 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일보는 "부당청구 금지 및 비급여 항목 가격 고시 등을 개원가에 꾸준히 계도하고 있으나 모든 개원의들의 경영과 진료까지 개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의 인터뷰도 실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임원 중 누구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며 "인터뷰 인용 또한 어떤 방식으로 취재가 됐고, 혹시 짜깁기가 된 것은 아닌지 한국일보에서 전문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는 한국일보에 강력한 항의 공문을 보낸 상태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명예훼손 및 왜곡된 내용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이 기사가 산부인과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전체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므로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