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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의사회 "응급실 폭행은 범죄, 경찰이 응급실 상주하도록 법제화해야"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안

    기사입력시간 2018-07-03 05:38
    최종업데이트 2018-07-03 06: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라북도의사회는 2일 3300여명의 회원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전북 익산에서 안타까운 의료인 폭행사건이 우리 지역 의사회원에게 발생했다. 의료 현장에서 뇌진탕과 골절의 중상해가 발생된 점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의료기관 진료 중 의사 업무방해, 폭행사건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며 “이는 강력한 법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엄단하지 않는 경찰의 복지부동이 근본 문제”라고 했다. 

    지난 2016년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한 경우에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됐다. 형법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이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이하 벌금에서 의료법 개정안으로 폭행·협박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전북의사회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해 응급실에  관할지역 경찰이 상주하도록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라며 “의료진 폭행에 대한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법이 강화됐음에도 끊이지 않는 폭행, 진료방해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처벌이 강화됐어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며 “응급실 폭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의사회는 “응급실은 물론 일반 진료실 폭력 위험까지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