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일련번호 추적과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8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07년부터 의약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간 60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유통정보 수집․관리, 정보 분석 및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가 가진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에 취득한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 특허의 범위는 의약품 판매자가 전송한 의약품 공급정보를 관리하고 활용·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유통에 필요한 표준코드 등 의약품 기준정보와 제약사 등 공급업체 현황정보 관리 ▲의약품 공급신고 시 데이터 형식 등 기본적인 점검과 유효기간 등 기준사항 확인 후 접수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정부 및 보건산업분야 등에 수집된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그밖에도 국민 건강보호에 필요한 특정 의약품의 경우는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 위해의약품 판매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안내하고 공급신고를 반려하는 등 국민들에게 해로운 의약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이번 특허 취득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 우수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GS1 국제포럼에서 2차에 걸쳐 선진사례로 발표되고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사업에도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의약품정보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의약품정보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