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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중인 의사 폭행한 죗값 '300만원'

    검찰, 약식 기소…"의료인폭행방지법 시급"

    기사입력시간 2015-07-17 07:25
    최종업데이트 2016-01-25 06:33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가 당직의사 K씨를 폭행하는 모습


    동두천의 한 병원에서 진료중이던 의사를 폭행한 환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반면 폭행을 당한 의사는 사표를 던졌고, 해당 병원은 어렵사리 구한 당직 의사가 떠나자 응급실을 폐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경찰서에서 송치한 가해자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다.
     
    술에 취해 119 구급차에 실려 동두천의 모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A씨.
     
    병원은 A씨의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층에서 CT 촬영을 했고, 당시 당직 의사 K씨는 그를 1층 응급실로 옮기기 위해 이동식 침대에 눕혀 엘리베이터를 탔다.
     
    병원에 따르면 K씨는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하려고 하자 자신이 1층으로 데려가겠다고 나선 상태였다.

    그런데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직후 K씨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K씨가 퇴원하려면 자의퇴원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자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K씨는 눈이 심하게 충혈 되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그 직후 사표를 던지고 병원을 나가버렸다.
     
    해당 병원 원장은 "상황이 이러니 어떤 의사가 당직을 서려고 하겠느냐"면서 "겨우 후배를 구해 당직을 세웠는데 못해먹겠다고 그만 둬 안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그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엄하게 처벌하고,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의협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인구가 10만이 채 되지 않아 병원들이 야간응급진료를 포기하거나 의원급으로 규모를 줄이면서 이 병원만 야간응급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의료인들이 주취자나 폭력성이 강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이 때문에 야간응급진료를 포기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