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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응급실 복통 환자 CT 검사 급여 인정된다

    복지부, 중환자실 호흡기 바이러스검사 등 응급·중환자실 기준비급여 21개 급여 전환

    기사입력시간 2018-11-21 16:26
    최종업데이트 2018-11-21 19:0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부터 응급실에 방문한 급성 복통 환자에 대한 CT검사가 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폐렴 등의 환자에게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면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개의 응급실·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급실에 방문한 급성 복통 환자에 대해 선행검사로 진단이 어려우면 의심 증상이더라도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검사를 급여로 인정한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면역저하자 중 중증 폐렴 환자의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게 한다. 환자 안전 강화와 함께 본인부담도 줄인다"고 밝혔다. (아래 상세표)

    복지부는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해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확대해 환자의 진료 기회를 넓히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 및 적응증이 확대되도록 개선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400여 개의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 기준 비급여 50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급여 또는 예비급여)했다. 복지부는 "기준비급여를 필수급여로 우선 전환한다. 그래도 남는 부분은 예비급여를 적용해 기준에 의해 유발되는 비급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중환자실의 긴급한 진료환경을 감안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대부분 필수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아울러 일부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예비급여를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5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오는 2019년 상·하반기로 나눠 암,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관련 기준 확대​
    연번 항목 급여확대 내용
    <신속 진단, 선별 검사>
    1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T)
    응급실에 내원한 급성 복통 환자가 선행 검사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CT 시행 시 급여 인정
    2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면역저하환자 중 중증 폐렴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등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등을 선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급여 인정
    <중환자 수술용 재료>
    3 기관지삽입용 튜브
    (Endotracheal tube)
    전신마취 시 1개, 굴곡용 수술 및 안면부위 수술, 인공호흡기 사용 또는 기도 유지 목적 시 등에 급여 인정하였으나 개수 및 적응증 제한을 삭제하여 필요한 만큼 급여 적용
    4 말초혈관용 카테터의 급여기준 대퇴동맥이하 동맥의 협착 및 폐색(혈관 내경 70% 이상의 협착) 등에 1개 급여하였으나 2개로 급여 확대
    5 뇌혈관용 액체형 색전 물질 뇌동정맥기형 등에 3개까지 급여하였으나 과혈관성 뇌종양* 등에도 급여하고, 사용개수를 6개까지 확대
    *과혈관성 뇌종양: 혈관의 과도한 증식으로 인해 발생한 종양
    6 수술용 재료(Blower)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관상동맥 내막절제술 등에만 급여하였으나 만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에도 급여 적용
    7 순환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카테터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개심술, 대혈관수술, 급성심부전증 등 중증환자에게 1개 급여하였으나 개수 제한을 삭제
    8 흉부외과 수술 시 흉골봉합용 케이블 흉골(복장뼈)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 만65세 이상 흉골 봉합 환자에게 2개까지 필수 급여하고 그 외에는 예비급여 적용하였으나, 필수급여 개수를 3개로 확대
    9 흡수성 두개․안면골 고정재료 만12세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만7세 이하 두개골성형술인 경우 필수급여하고, 만12세초과 안면골절 및 변형에는 예비급여를 적용하였으나, 만7세초과~12세이하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에 예비급여로 확대
    10 자동쌈지봉합용 재료 기존 재료로 봉합이 어려운 횡격막 상부의 식도, 직장 하부 등에 급여하였으나, 횡격막 하부의 식도 부위에도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결장수술은 예비급여 적용
    11 말초혈관 약물방출 풍선카테터 풍선카테터는 혈관 내경 70%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경우 대퇴동맥에 편측당 2개, 일반스텐트 1개 등을 급여하였으나 풍선카테터는 편측당 2개를 3개로 급여 확대하고, 일반스텐트를 1개 추가 사용 시에는 예비급여 적용
    12 생체조직접착제 (심장)대동맥박리술, (뇌)경막봉합수술 등에 급여하였으나, 폐수술에도 예비급여로 확대
    <기타 적응증, 개수 제한 완화>
    13 심기능측정 검사 심장수술환자, 장기이식수술환자, 중증화상환자, 65세 이상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등에 급여하였으나,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삭제하여 대상 확대
    14 고압산소요법 잠수병, 일산화탄소중독, 화상 등 이외에도 당뇨병성 족부 궤양, 만성난치성골수염, (머리)두개내 농양 등에도 급여 적용
    15 외래항암주사관리료 환자가 외래에서 보다 안전하게 항암제를 투여받을 수 있도록 암환자에게 최소 30분 이상 관찰 시 급여하였으나, 뇌실 및 척수강 내 주사 시에도 급여 확대
    16 중심정맥산소포화도 검사 패혈증,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시행 등에 3일 이내 모니터링 시 급여하였으나 제한 일수 삭제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급여
    17 암환자의 복수 및 흉수 치료 시 경피적튜브배액술 장기 내 유착 또는 복강 내 종양 등이 의심되어 천자 시 장기 천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흉수나 복수가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우 등에 급여하였으나, ‘지속적 재발’ 제한 사항을 삭제
    18 케톤체 검사 당뇨성 케톤산증의 진단 시 1회, 치료효과 판정 시 최대 8회 급여하였으나, 알콜성, 기아성 케톤산증에도 급여하고, 최대 10회까지 횟수 확대
    *케톤체검사: 소량의 혈액으로 혈중베타케톤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검사로, 혈중베타케톤은 인슐린 부족으로 당이 아닌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물질로 당뇨 진단 등에 이용
    19 동위원소를 이용한 스캔 검사 동위원소 Gallium 67를 이용한 스캔 검사로 림프종, 국소종양 등 진단 시 급여하였으나, 제한사항을 삭제
    20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재료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 시 별도로 투관침(관 끝에 칼날 부착, 복강내 삽입과 함께 조직 절제 가능) 1개 급여, 1개 초과 시에는 사례별로 급여 적용
    21 인공성대삽입술 시 치료재료 후두전적출술 시행 환자에게 연간 2개까지, 기능상실, 타액 유출 등에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하였으나, 급여 개수를 연간 4개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