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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인과 손 잡은 안철수 위원장, 코로나 방역 정책 어떻게 변할까

    과학 기반 방역 등 공약 유사점...백신부작용 국가 책임제∙영업시간 제한 철폐∙공공병원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

    기사입력시간 2022-03-14 16:43
    최종업데이트 2022-03-14 16:43

    안철수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사진=국민의당 안철수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직과 함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게 되면서 향후 방역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안 위원장은 서울의대를 나온 의사출신이다. 지난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역시 의사인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수차례 현장을 찾아 의료봉사를 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도 현 정부의 방역을 주먹구구식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하며 집권 시 과학에 기반한 ‘방역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코로나19 방역 및 소상공인 보상 등을 다루게 될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우선 안 위원장의 공약집에 담겼던 백신 부작용 관련 정부 책임제에는 힘이 크게 실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 역시 유사한 내용의 백신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실시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고 각종 이상반응 및 부작용에 대해 100% 정부가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 역시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접종 후 피해자, 사망자에게 치료비 선지급∙추후 정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방역 조치 대폭 완화 및 과학기반 방역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자영업∙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을 즉각 폐지하고 과학적 밀집∙밀접∙밀폐기준을 적용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자율적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주장하며 보완책으로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코로나 병상 확보 방안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부족에 대응해 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코로나 환자를 위한 코호트 병원으로 전환하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방의료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 외에 추가 설치 및 감염병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전국 국공립병원 의료인력,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고 대형 전시시설,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을 이동형 야전병원 설치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코로나19 대면진료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유사하게 윤 당선인도 병상확보를 위해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경구치료제에 대해서도 처방기준 완화 및 투약 절차 간소화와 함께 처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기존의 국민의힘 선대위 내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내용이다.

    장기적으로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관련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국가’로 발돋움 하겠다는 내용이 두 사람의 공약집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기저질환∙알러지∙임신 등으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집중관리대상에 포함 ▲검사부담완화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전 국민에게 자가검사키트 일정 수량 무상제공 ▲ 시∙군∙구 감염관리협의체를 구성 ▲코로나19 특별회계 등 체계적인 재난지원 및 금융대책 수립 등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