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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사회, 간호사 진료 포함한 '간호사법' 제정 반대... 의사 불신 풍조 우려

    "국민 건강 위해 의료인의 화합 중요... 간호사법은 의료인 화합 저해"

    기사입력시간 2019-04-22 09:20
    최종업데이트 2019-04-22 09:2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의사회는 22일 의사가 진료하는 것으로 믿고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간호사의 진료는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화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지난 4월 5일 여야 국회의원이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켜 간호사법이라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법률의 내용으로는 총칙, 간호인력(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업무범위·권리와 의무), 간호사 단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지원센터, 감독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그 중에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라는 조항이 새로운 법률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새롭게 규정됐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것은 모든 진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는 당연히 의사가 진료하는 것으로 믿고 병원을 찾을 것인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했다고 한다면 의사에 대한 배신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며 "이러한 분위기는 환자나 국민들이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포괄하여 규정한 것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의 개별적인 이익보다는 국민 건강이라는 공통의 목적 속에서 전체적인 조화와 신뢰를 중시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비유할 수 있다. 개별 악기들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모든 파트가 한마음이 될 때, 훌륭한 연주가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료인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간호사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