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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증원(1보)

    3000명은 지역 필수의료 의무복무...2023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개교

    기사입력시간 2020-07-23 08:54
    최종업데이트 2020-07-23 08:5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지역내 의사인력 부족과 진료과목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68명의 정원을 2022년부터 400명 증원해 3458명으로 확대한다.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료인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4000명 중 3000명은 지방에서 중증 필수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또한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의대정원 심사를 배정하고 의대없는 지역은 신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23년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개교를 추진한다. 

    당정협의는 정부가 국가의 주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법령을 입안할 때 여당과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선거로 집권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여당의 입장과 조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국회에서 원활한 입법추진이 이뤄지도록 하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