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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보료 인상률 3.2% 결정...“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논평 통해 “정부,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 정확하게 집행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8-23 10:10
    최종업데이트 2019-08-23 10:10

    사진: 윤소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2%로 결정된 가운데 국가가 책임져야할 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계속 확대돼야 할 부분이다”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지급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미 밝힌 대로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달한다”며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2018년과 2019년,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을 미지급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