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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예결소위, 코로나19 추경 4조5000억원 편성

    의료기관 융자자금 5000억원 긴급 편성, 격리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 4060억원으로 증액 등

    기사입력시간 2020-03-12 06:33
    최종업데이트 2020-03-12 06:33

    사진: 국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의료기관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1조6208억원 증가한 4조5879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1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소위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이 증가한 4조5879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 개보수·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대해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4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심각해 융자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고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추경 예산도 기존 3500억원보다 증액됐다. 예결소위는 4060억원을 의료기관, 약국, 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 금액으로 증액 편성했다.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추가 파견할 수 있도록 195억원 규모의 의료진 활동수당도 신규 편성됐다.

    당초 예결소위는 파견 의료진 수당을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기관 소속 의사의 1일 수당은 12만원에서 24만원, 간호사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고 민간파견 의사는 50만원에서 80만원, 간호사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은 메르스 당시 지급된 수당에 연평균 임금 상승률·직종별 평균 임금을 반영해 적절하게 산정됐으나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의 수당 인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수당 인상보다 인력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당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의료진 파견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예결소위는 현장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확대 편성했다.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2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도 포함됐다.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사업을 긴급 편성했다.

    이밖에 예결소위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위해 420억원을 배정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을 120병상 추가하고 120억원을 투입해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기로 했다. 108억원을 지원해 질병관리본부·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분석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추경 예산은 8505억5100만원에서 3160억3200만원이 늘어났다. 

    김승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예결소위에서 의결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17일) 의결과 본회의 의결(17일)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