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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전과자를 양산할 것인가

    소신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 기고] 이동욱 산부인과 전문의

    기사입력시간 2017-05-01 07:42
    최종업데이트 2017-05-01 08:4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여 산부인과의사가 자궁 내 태아를 사망하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사유로 8개월 금고형 실형을 선고하자 의사들의 관심이 진료과를 초월해 매우 뜨겁다.
     
    법원에 제출 예정인 탄원서를 받기로 하자 첫날 3천명 이상의 의사들이 서명을 하는가 하면 투쟁기금을 내고 싶다는 요구에 떠밀려 후원계좌를 열어야 할 정도였다.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에는 1천여명이 넘는 의사들이 참여했다.

    그동안 의사들의 마음속에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이렇게 급격히 표출된 것은 이번 여의사 금고형 판결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이다.
     
    동료 의사들이 봤을 때 자신이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 진료한 의사를 구속한 사건이기에 그 분노가 더 큰 것 같다.

    의사들의 요구는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현재의 의료제도는 의사 전과자를 양산할 뿐이다.

    우선 의료분쟁중재원은 설립목적이 분쟁을 조정하고 양측을 화해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의사를 고소하는데 이용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그런 만큼 중재원은 형사사건 과실감정을 즉각 중단하고, 중재원을 형사사건 증거수집절차와형사고소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의사 전과자를 양산케 하는 현재의 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분쟁 조정절차임에도 성격에 전혀 맞지 않은 '조정 당사자인 의사에 대한 강제조사 규정', '해당 강제조사를 형사고소 증거 수집절차로 악용하는 문제', '과실 '유'만 나오면 의사 형사고소 이용 문제', '준사법절차 운용문제', '과실감정절차에 대한 3/5의 비의사 개입으로 전문가 과실감정권 박탈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

    또 의사의 소신적 직업수행을 위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요구한다.
     
    정부는 생업상 운전을 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자,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특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나라에 '교통사고특례법'이 없다면 경미한 교통사고만 발생해도 검사는 가해자를 모두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자로 입건할 수 밖에 없고, 교통사고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국민을 모두 전과자로 만들고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교통사고특례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도 끔찍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의의 목적에서 직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의사가 자동차 운전 직무수행보다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메디게이트뉴스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고 방어진료를 하면 얼마나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환자에게 위험과 불이익을 주는지 알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남발한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진료,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보장해야 환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므로 의사의 명백한 고의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니면 형사입건하지 않는다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절실하다.

    아울러 과도한 의료배상 피해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의료분쟁 사건에 있어 10억, 12억, 16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평범한 가장인 의사가 생업상 일을 하다가 이렇게 큰돈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현재의 제도에서 10억, 12억의 과도한 의료배상금은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환자에게 지불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병원은 유명인을 진료해도 건강보험제도에서 받는 진료비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병원은 유명인에 대해 진료비를 더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건강보험제도 수가에 준한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만 진료계약상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유명인, 부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받은 만큼 보장을 더 해주어야 할 보험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공단은 연봉 5000만원 이하 수준의 수가만 의료기관에 지급했으므로 극단적 배상책임은 건강보험료를 극단적으로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보장해 주어야 할 공단에게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종합운전자보험과 같은 의사의 생업을 보장하는 제도를 공단을 통해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는 의사 직업수행의 안정성과 소신진료를 보장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 운전자 종합보험의 사례처럼 의료사고 음성화를 막고, 환자의 적절한 피해보상도 보장하는 바람직한 제도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을 진료해주는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갈등하고 불신하는 관계로 왜곡되어져 온 것에 대해 우리 모두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의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환자를 돕는 자이고, 환자는 의사의 이러한 정성 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대표성도 부여받은 바 없는 환자없는 환자단체 등에 의해 갈등이 조장되고, 의사와 환자는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변질되었다. 이는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