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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는 변하는데 의료진 업무범위는 그대로? 의사·간호사 등 병원 내 역할 재분배 필요”

    연세의대 나군호 소장 "미래 의료환경에서 중요한 기술은 안면인식, 환자 확인과 정보 공유"

    기사입력시간 2020-01-16 06:51
    최종업데이트 2020-01-16 13:02

    나군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융복합의료기술센터 소장이 진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각 병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급속도로 진화하는 의료 기술과 환경에 발맞춰 의료진 업무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 간호사, 병원 행정인력 등의 역할이 법령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군호 연세의대 융복합의료기술센터 소장은 1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진행된 '대한병원협회 2020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법령에서 의료인들 간의 업무영역을 매우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게 나 소장의 견해다. 이 때문에 현재도 병원 내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비효율적인 업무 분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예전 방식에 맞춰 병원 내 의료 업무들의 영역을 설정해 놓고 있다"며 "기술 발달로 이관이 필요한 영역들을 법률 수정을 통해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간호부서에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해 기록하는 것은 충분히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며 "비슷하게 의사는 진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구두 처방을 굳이 다시 수기로 기록할 필요 없이 음성인식 서비스를 통해 전자의무기록(EMR)으로 자동입력 시키고 간호사가 처방내용을 확인해 발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 소장은 "같은 맥락으로 의료진의 역할을 기계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도입하고 각 영역별로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업무 분담을 새롭게 재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간호 인력난 등 의료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나 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간호대 정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력난에 시달린다"며 "바뀐 의료환경과 기술력에 맞춰 업무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입법 움직임이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나군호 소장은 미래 의료 환경에서 중요하게 인식될 변화로 '안면인식 기술'을 꼽았다. 안면 정보를 통해 환자를 곧바로 인식하고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록, 전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소장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키도 주민등록번호도 아닌 얼굴"이라며 "미래에는 들어오는 환자를 곧바로 카메라를 통해 인식하고 곧바로 접수하고 환자 정보를 의료진이 공유하는 등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환자 건강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술 발달로 빅데이터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이용하기 쉽지만 그만큼 환자의 권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은 항상 환자의 이득을 가장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라며 "진료와 연구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해당 병원은 물론 국내 의료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나 소장은 또한 "영상의학과가 AI의 발전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상상은 너무 드라마틱하지만 아직 기술력이 상상을 뒤따르지는 못한 듯하다"며 "기계가 평이한 수준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깊이 있는 판독에 있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