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공공병원 로비 점거 파업한 노조…항소심서 벌금 600→300만원 감형 이유는?

    강제 진압 과정서 유형력 행사 있어 불법 수반된 쟁의 행위…퇴거불응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기사입력시간 2026-05-12 07:25
    최종업데이트 2026-05-12 07:25

    파업 당시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점거 농성장 모습. 사진=보건의료노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 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로비 등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벌금 수위가 낮아졌다. 

    11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노조원 11명에 대해 벌금 1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300~6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4개월간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1층 로비, 주차장 등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조는 당시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과 광주시에에 ▲점심시간에 피켓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 중단 ▲연봉제를 호봉제로 원상회복 ▲단체협약 승계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1심 재판 과정에소 노조 측은 "적법한 쟁의 과정이었다. 병원 로비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일며 "병원 시설 지배권을 침해하지 않고 수술과 진료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병원을 강제로 진입해 점거하고 자동 출입문을 손괴해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강제 진입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 진입을 저지하는 병원 직원들과도 충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장 폐쉬 이후에 퇴거 불응, 업무 방해 등 행위가 이뤄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정당한 쟁의 행의로 볼 수 없다"며 "병원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 측 저벌 의사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노조원들의 공동주거침입과 퇴거불응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 행위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판례를 볼 때 노조원들 행위(병원 로비 점거 등)는 형법상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점거 농성에는 병원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일부만 참여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