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의사 파업을 전후해 정부 여당 의원 주도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등에 관한 위헌적인 의료법 개정안이 '2020년 6월~2021. 2월17일 사이 총 8건이 발의됐고 2021년 2월19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도 없이 대안 마련 후 법제사법위원에 기습 상정했다.
연구소는 일부 정치인, 단체와 언론이 의료법 개정안 타당성 근거로 들고 있는 타 전문 직종인 대비 의료인의 강력 범죄 비율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사실에 대해 국내외의 객관적 자료를 들어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오히려 의료과실로 인하여 과도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현황을 소개했다.
연구소는 또한 타 직종 법령과의 균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변호사법과의 구체적 비교를 통해 의료법개정을 위한 타당한 근거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
연구소는 의료인 단체가 통제의 대상으로써 변호사 단체에 비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공권력에 의해 자율적인 법적지위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의료법 개정 취지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대한 위헌성과 형사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후 의료법 개정의 개선방향으로 범죄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 및 조항을 적시할 것과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직업자유에 대한 제한 원리(3단계 이론)에 의해 면허발급 단계, 결격사유, 면허취소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유형 구분,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