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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위해 6944병상 1월까지 새로 확충

    군의관·공보의 등 의료인력 수가 높이고 정규 의료인력 확충 지원도 확대

    기사입력시간 2021-12-22 17:08
    최종업데이트 2021-12-22 17:08

    정부가 중증·준중증병상 1578병상, 중등증병상 5366병상 총 6944병상을 1월까지 새로 확충한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중증·준중증병상 1578병상, 중등증병상 5366병상 총 6944병상을 1월까지 새로 확충한다. 재원 환자의 전원, 병상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운영까진 최소 3주 정도 소요돼 1월 중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이미 시행된 행정명령을 신속히 이행해 2073병상(중증 158, 준중증 189, 중등증 1726)을 신속히 확보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대상 추가 행정명령 조치를 통해 622병상(중증 414, 준중증 208)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의 병상 전부 전환을 통해 499병상(중증 9, 준중증 490)을 확보하고, 특수 병상도 추가 확충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650병상(중등증),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은 100병상(중등증) 확충한다.  

    또한 정부는 거점전담병원 추가 확충을 통해 3000병상(중증 300, 준중증 300, 중등증 2400)을 확보할 계획이며,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을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으로 확보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등 고위험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 대학교 기숙사 3개소, 공공기관 연수원 등 3개소를 활용해 2412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해 진료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재택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해 치료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보건소 외 행정인력 투입 확대 및 한시 인력 조기 채용을 통해 보건소의 업무 부담 경감이 추진된다. 이같은 병상 운영을 위해 약 1200명(의사 약 104명, 간호사 등 약 1107명)의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의사인력 지원을 위해 최소 필요인력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진료 관련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한다. 

    이를 위해 신규 군의관,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의 훈련을 유예하고,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군의관, 공보의, 군·공공간호사의 수당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들의 수당은 기존 일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고 군·공공간호사 등 수당도 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특히 단기적인 인력 파견보다 병원의 정규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병원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파견 기간 종료 후에 해당 인력을 병원에서 자체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을 활용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코로나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립·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병원장의 재량을 강화하여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유도한다.

    파견인력의 수당도 정비해 출장비는 폐지하되 업무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병상수당 5만원 신설), 특별수당 신설(와상환자 치료 요양병원, 비수도권 중·소도시 병원 파견 등, 일 10만원 범위내) 등을 통해 수당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도 추진된다.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경구용 치료제 신속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전담 중증·중등증 병상에 입원 시에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해제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하게 된다.

    중환자실 최대 재원 기간(증상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20일)을 규정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격리해제자가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해 격리해제자의 전원을 활성화하고 병상의 순환을 촉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중환자실 재원일수를 단축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재원일수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