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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화상판매기 도입 절대 불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도 저지 천명

    기사입력시간 2017-03-09 17:16
    최종업데이트 2017-03-09 17:18

    사진 : 대한약사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입법을 전격 철회하고, 약화사고를 부추기는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약사들이 9일 대한약사회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저지와 함께 현재 13개로 한정되어 있는 편의점 의약품 품목 확대의 움직임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화상판매기가 한밤중이나 공휴일에도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약사들은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복지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편의점 상비의약품의 확대 움직임을 보이자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품목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민심 수습은 외면한 채 의약품 판매 규제 완화에만 치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 심야약국과 의원과 약국이 함께 순서를 정해 운영하는 당번 제도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약사회 총회에는 조기대선을 의식이라도 한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원유철, 나경원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저지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은 발상 자체가 놀랍다"면서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큰 나라에서 약국이 없는 곳이라면 혹시라도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화상판매기와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는 미래를 생각하며 많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여러분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고,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해당 문제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약국에서 직원이 팔지 못하는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이 함부로 약을 먹으면 보약이 아닌 독약"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의약품 반품약의 양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를 풀어줘야(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