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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명확성 원칙·과잉금지원칙·합리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아”

    기사입력시간 2019-08-29 14:54
    최종업데이트 2019-08-29 18:1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1인 1개소법 관련 4건의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헌은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 등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해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키게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며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국민 보건 전체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 국가적 의무를 종합해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들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들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헌재는 “의료인 개인과 의료법인은 중복 운영을 금지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해 헌재는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헌법 소원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