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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진료, 9만 3천원 수가 시범사업

    복지부, 9월부터 일부 상급종합병원 시행

    기사입력시간 2017-08-19 06:45
    최종업데이트 2017-08-19 06:4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9월부터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 약 15분간 심층진료하면 9만 3천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층진료는 의사가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 희귀 질환자 또는 의심환자를 초진해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검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심층진료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행하는데,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 1개 이상과 민간병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 비용,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9만 3천원 수준으로 정하고, 20~30%를 환자가 본인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등 기존 본인부담 경감 제도도 적용된다. 현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 849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연 뒤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층진료 의사의 자격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자격 취득후 5년 이상인 의사에 한해 심층진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의사 1인당 주당 심층진료 환자를 2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