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단독] 국힘, 군의관·공보의 복무 '24개월 단축' 과해…'38→30개월 단축안' 고심 중

    단기간 군의관·공보의 의무 복무기간 급격히 줄면 오히려 인력 공백 역효과 크게 발생할 것

    기사입력시간 2026-09-07 07:04
    최종업데이트 2026-09-07 07:0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젊은 의사들의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복무기간 단축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료계 주장 보다 기간을 늘려 '8개월 감축안'을 고심 중이다.

    이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기존 38개월 복무를 24개월로 줄이는 '14개월 감축안'에서 다소 후퇴한 조치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현재 군의관, 공보의 38개월 장기 복무를 30개월 정도 선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법들에 비해 복무기간이 다소 긴 축에 속한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은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24개월), 많아도 2년 2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역시 최근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와 국방부·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임종득 의원도 현행체제론 더 이상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확충이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기간에 복무기간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오히려 단기 인력 공백이 크게 발생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임 의원의 견해다. 

    이는 최근 '24개월 복무 단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점진적 감축'을 제안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국방위)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유 의원은 8월 3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의된 법안들에 따르면 3개월 훈련기간까지 빼서 실제 복무기간은 21개월이 된다. 그럼 기존과 15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인력 수급 계획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것을 국가가 받아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종득 의원실 관계자는 "최종 발의까지는 고심 중에 있다. 여러 의견을 더 경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