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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불법 로비 정황…강력 수사하라"

    의협 비대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안 즉각 폐기" 주장

    기사입력시간 2017-10-11 15:57
    최종업데이트 2017-10-11 16:0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회의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준 정황이 확인됐다.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해야 한다.” 

    의료계가 한의계의 대국회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불법 로비 정황이 확인돼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인재근 의원 등은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은 금품 거래로 이뤄진 범죄 행위”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려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공의들도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한의협의 입법 로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에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발의했다"라며 "(불법 로비 의혹은)국민을 위한 법을 덮어버리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