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에 환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자의 동의가 없는 수술실 CCTV 녹화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건이 뜨거운 현안이었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수술을 기피하게 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는 등의 반대 논리가 있다”며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 많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고 있다. 병원 방어용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측 방어용으로 영상물을 활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 깰 수 있다. (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며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하거나 광범위한 샘플조사를 해 수술실 CCTV가 어느정도 설치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호 방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인권 침해 관련) 그럴 소지가 있다”며 “비교적 오랫동안 논의된 사항이다. 실태파악을 좀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