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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급여화로 치솟는 영상의학과 몸값, 연봉 3억 5000만원까지

    개원시장으로 이탈 늘고 대학병원은 인력난...검사건수 60% 증가에 판독량 폭증, 업무 과부하 호소

    기사입력시간 2020-01-10 07:20
    최종업데이트 2020-01-10 09:5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의원 원장은 개원의로서는 드물게 MRI를 두고 있다. MRI를 갖추려면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급여화 시작 이후에 검사수가 늘어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일자리가 늘어 번번히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기 일쑤였다. 

    결국 A원장은 특정 질환 전공자에 한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3억 5000만원에 모집 공고를 올렸다. 비전공자여도 최소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마저도 주말에는 근무를 쉬게 하기 위해 원격판독 회사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A원장은 “의원이라도 규모를 키우다 보니 환자들의 검사 수요가 늘어 직접 MRI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어 원격판독에도 의존할 수 없다”라며 "결국 급여화로 환자가 늘어나도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드는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대학병원은 개원시장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몸값이 치솟자 최근 2명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 하지만 임상강사나 새로운 의사를 당장 뽑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그 전에는 여의사들이 출산 이후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이점으로 원격판독 회사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었다. 

    병원에 남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판독 업무량은 상당히 늘어났다고 호소했다. 그렇다고 다른 진료과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몸값을 더 올려주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데려오기에는 대학병원으로 한계가 있었다. 

    B대학병원 원장은 “영상의학과 검사수는 많은데 사람을 뽑기 어렵다 보니 환자들의 검사 대기는 오히려 늘어나고 만족도는 떨어진다"라며 "판독량이 많고 업무 과부하가 생기면서 자칫 오진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채용 공고를 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월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선으로 형성돼있다. 다른 진료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연봉으로 책정돼있는 편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척추 MRI가 예정돼있어 검사 건수가 더욱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2019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년 대비 진료비가 61.9% 늘었다. MRI 기기 도입 대수 또한  2017년 1496대, 2018년 1553대, 올해 8월 기준 1621대로 점차 증가했다. 2017년에서 2018년까지는 57대가 늘어났고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62대가 늘어났다.  

    급기야 복지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뇌 MRI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률 30~60%에서 80%로 인상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라며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MRI 검사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이미 환자들이 뇌 MRI 급여화를 알고 있어서 검사건수 자체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혜택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라며 "판독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는데 병원에서는 빠른 판독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척추 MRI 급여화 등에 이어 앞으로도 영상의학과 업무 과부하와 연쇄적인 이탈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