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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취소법도 본회의 가나...김민석 위원장 "법사위에 조속처리 서한 보낼 것"

    재적수 부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는 불발...강병원 의원 "상임위 만장일치 통과법 반대한 신현영 의원 등에 유감"

    기사입력시간 2022-05-17 19:05
    최종업데이트 2022-05-17 19:4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사면허 취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해당 법안이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복지위 차원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자 이 같이 답했다.

    실제 국회법상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여아 간사가 합의하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사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 재적인원 5분의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 처리할 수 없다”면서도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겠다. 법사위에 정식으로 (의사면허 취소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이견을 내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법안 내용에 관해 몇 가지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당시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내용적 부분과 관련해 본회의로 가는 열차를 서행시키면 안 된다는 게 국회가 정하고 있는 원칙”이라며 “그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고 강 의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는 법안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위원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의사면허 취소법 본회의 부의를 위해) 다시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 법안뿐 아니라 최소 향후 2년간은 국회의 구성상 복지위가 동일한 구성이 된다면 법안 처리의 역할과 권한이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속해 있던 부분으로도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가능성은 살아있다”며 향후 언제든 법안 처리의 가능성은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의사면허 취소법 문제를 제기한 강병원 의원은 여당은 물론 신현영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중에서도 의사면허 취소법에 이견을 표한 경우가 있다는 데 유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오늘 인재근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여당 강기윤 간사가 이견을 표한 상황이라 우리 위원회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 부의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우리 의원 중에서도 함께 통과시킨 법안에 공공연히 반대 의견을 표한 것에 대해 같은 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특히 신 의원이 반대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446일째 계류시키고 있는 것은 법사위의 월권 행위이자 복지위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과 함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