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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대통령 주사, 복지부는 땜질만

    웃음거리 된 청와대, 6년 전 막을 수도

    기사입력시간 2016-12-20 07:19
    최종업데이트 2016-12-20 08:33

    사진: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 목적으로 태반주사 등을 자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활용한 마케팅이 특수를 맞고 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에 대한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부관리를 위해 맞았다는 태반주사" "얼마나 좋길래 VIP도 비공식루트를 이용해 맞았는지" "요즘 hot하게 뜨고 있는 태반주사"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백옥주사 가격이 궁금해? 올해 연말에는 시상식보다 뉴스가 더 hot한 거 같다" "청문회에서까지 태반주사 이야기가 나오니 한 번 검색해 보고 싶어지더군요"

    토털 사이트에서 태반주사를 검색하면 이런 바이럴 마케팅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덕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등.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김상만 차움의원 전 원장은 2013년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태반주사제 '라이넥'을 대통령에게 피하주사했다.

    또 청와대는 태반주사제 200개, 감초주사제 100개, 백옥주사제 60개, 마늘주사제 50개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즘 대통령 사진이 돌며 미용주사가 특수를 맞고 있고, 노이즈 마케팅이 기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가 있기 이전부터 미용시술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실태조사를 벌였다"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연구원에 6가지 영양주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의뢰한 상태이며 조만간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이 언급한 미용 또는 피로 회복 목적의 6가지 주사제는 태반주사,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칵테일주사 등이다.
     
    정진엽 장관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이들 영양주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정보를 공개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런 대책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보건의료연구원의 태반주사 연구결과

    보건의료연구원은 이미 6년 전인 2010년 7월 "태반주사가 피부미용, 피로개선, 관절염, 암 치료, 면역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안전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보건의료연구원은 태반제제의 임상적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1만 7,195편의 문헌을 검토하고, 인태반 제제를 주사, 경구 또는 국소적으로 사람에 투여한 연구논문을 선정해 평가했다.
     
    연구를 주관한 배종면(현 제주의대 교수) 연구위원은 "식약청 허가 이후 17년간 사용된 태반주사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면서 "태반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산하기관인 보건의료연구원이 태반주사에 대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똑같은 연구용역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가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제언을 받아들여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다면 오늘날의 사단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루코사민도 마찬가지다.
     
    보건의료연구원은 2010년 2월 글루코사민이 관절염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중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의약품 허가사항 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