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는 29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한 민간병원에서 노동조합이 정부 권고안에 따른 접종 휴가를 요구하자, 민간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권고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민간병원에선 백신 휴가 권고가 유명무실“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으로 4월 1일부터 백신 접종에 대한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백신 접종 휴가 논의가 ‘권고안’으로 결론나자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마저도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과 후의 상황에 어떤 차이도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 달 전 1차 백신 접종 직후 병원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상 반응으로 병가를 요청했다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며 병가를 반려 당하는 일들이 가끔 벌어졌다. 정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정부는 ‘시설 여건’에 따라 백신 휴가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의 ‘시설 여건’은 대체 인력이 없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다. 한 민간병원은 1차 접종 후 응급실에 방문한 노동자들이 전체 중 1%에 불과하며 이들을 ‘건강염려증’일 뿐이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이 자체 조사한 결과, 60~70% 정도의 노동자들이 “일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으나 교대 근무 스케줄로 인해 쉴 수 없었다”고 답했다. 건강염려증은커녕 개인 연차 휴가조차 쓸 수 없는 것이었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노동자, 돌봄노동자들은 집단감염 예방에 대한 책임감으로 우려와 불안감이 있었지만 기꺼이 백신접종을 했다”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백신 접종을 호소만 하기 전에 병원 인력 확보 계획과 함께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유급 병가 제도, 즉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마저도 이윤을 이유로 권고안을 무시하는 마당에 병가 협약이 없는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강제조항 및 법제화 없는 유급 휴가는 그림의 떡이다. 백신 접종에 이어 백신 휴가까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