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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대봉엘에스' 제조 발사르탄 59개 품목도 잠정 판매·처방 중지

    중국 주하이 룬두社 원료 사용한 발사르탄 품목에 추가 조치

    NDMA 검출 제품 복용환자 영향 중간평가…1만1800명 중 1명에 암 발생 가능성

    기사입력시간 2018-08-06 10:22
    최종업데이트 2018-08-06 11:5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중국 제지앙 화하이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이 발견된 데 이어 다른 중국 원료업체에서 제조한 발사르탄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불순물이 발견돼 잠정 판매 및 처방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NDMA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시작으로 52개사의 86개 품목 등 모든 발사르탄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화하이사와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24개사 31개의 발사르탄 품목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NDMA 잠정 관리 기준 0.3ppm을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하이사와 제조공정이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31개사 46개 발사르탄 품목에 대해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봉엘에스는 중국 주하이 룬두사의 원료(조품)를 수입·정제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었다.

    ‘조품’이란 그 자체가 약리 활성을 가진 물질로서 화학적인 기본 구조의 변화 없이 단순히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 공정이나 결정화 공정 등의 처리 공정을 거쳐 최종 원료의약품이 되는 상태의 원료를 말한다.

    현재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에 대해 잠정 판매 및 제조중지 조치하고,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 22개사의 59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대봉엘에스(주) 발사르탄의 비중은 약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59개 품목 생산량은 전체 발사르탄 완제의약품의 약 10.7%로, 지난 7월에 잠정 판매중단 조치된 화하이사 115품목의 경우는 약 11.4%였다.

    또한 식약처는 향후 발사르탄 내 불순물인 ‘NDMA’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설정됐다. ICH M7(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Mutagenic 7)은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 공식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유럽의약품안전청(EMA) 등 외국 기관에서도 잠정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NDMA 위해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기준 설정이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이번에 설정된 NDMA 기준(0.3ppm)은 향후 ‘발사르탄’ 및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완제의약품에 적용되며, 기준 초과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현재 발사르탄에 함유된 ’NDMA’ 함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DMA 검출 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허가된 제품 가운데 최고 용량인 320mg으로 3년 동안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해 1만18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자세한 영향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환자 정보를 활용해 진행 중이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4년 동안 최고용량(320mg)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 가능성에 더해 8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7년 동안 최고용량(320mg)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 가능성에 더해 5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6일 0시 기준 총 18만1286명이었다. 이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은 7625개소, 조제 약국은 1만1074개소였다. 

    복지부는 "앞으로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고 했다.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또 재처방ㆍ재조제시 동일 발사르탄 성분 내 교환뿐만 아니라 발사르탄 성분에서 다른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로도 교환할 수 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병・의원 등에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재처방 등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며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관련 제품 목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고혈압약,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8월 6일자로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조치된 발사르탄 품목>
    연번 제품명 업체명
    1 노바스크브이정10/160밀리그램 (주)엘지화학
    2 노바스크브이정5/160밀리그램 (주)엘지화학
    3 노바스크브이정5/80밀리그램 (주)엘지화학
    4 뉴디큐포스정10/160밀리그램 안국뉴팜(주)
    5 뉴디큐포스정5/160밀리그램 안국뉴팜(주)
    6 뉴디큐포스정5/80밀리그램 안국뉴팜(주)
    7 로우포지정10/16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신약(주)
    8 로우포지정5/16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신약(주)
    9 로우포지정5/8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신약(주)
    10 바로포지정10/160밀리그램 대화제약(주)
    11 바로포지정5/160밀리그램 대화제약(주)
    12 바로포지정5/80밀리그램 대화제약(주)
    13 발사디핀정10/160밀리그램 동화약품(주)
    14 발사디핀정5/160밀리그램 동화약품(주)
    15 발사디핀정5/80밀리그램 동화약품(주)
    16 발사렉스정5/160밀리그램 (주)휴온스
    17 발사로딘정10/160밀리그램 삼일제약(주)
    18 발사로딘정5/160밀리그램 삼일제약(주)
    19 발사로딘정5/80밀리그램 삼일제약(주)
    20 발사포스정10/16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21 발사포스정5/16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22 발사포스정5/80밀리그램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23 발탄엑스정10/160mg 동광제약(주)
    24 발탄엑스정5/160mg 동광제약(주)
    25 발탄엑스정5/80mg 동광제약(주)
    26 아나퍼지정10/160밀리그램 아주약품(주)
    27 아나퍼지정5/160밀리그램 아주약품(주)
    28 아나퍼지정5/80밀리그램 아주약품(주)
    29 암로살탄정5/160밀리그램 동국제약(주)
    30 암로탄정10/160밀리그램 (주)일화
    31 암로탄정5/160밀리그램 (주)일화
    32 암로탄정5/80밀리그램 (주)일화
    33 암발산정10/160밀리그램 유니메드제약(주)
    34 암발산정5/160밀리그램 유니메드제약(주)
    35 암발산정5/80밀리그램 유니메드제약(주)
    36 에스살탄정10/160mg 명인제약(주)
    37 에스살탄정5/160mg 명인제약(주)
    38 에스살탄정5/80mg 명인제약(주)
    39 엑스닌정10/160mg 명문제약(주)
    40 엑스닌정5/160mg 명문제약(주)
    41 엑스닌정5/80mg 명문제약(주)
    42 엑스콤비정10/160밀리그램 대원제약(주)
    43 엑스콤비정5/160밀리그램 대원제약(주)
    44 엑스콤비정5/80밀리그램 대원제약(주)
    45 엑스페라정10/160밀리그램 (주)테라젠이텍스
    46 엑스페라정5/160밀리그램 (주)테라젠이텍스
    47 엑스페라정5/80밀리그램 (주)테라젠이텍스
    48 엑스포르테정10/160mg 한국휴텍스제약(주)
    49 엑스포르테정5/160mg 한국휴텍스제약(주)
    50 엑스포르테정5/80mg 한국휴텍스제약(주)
    51 오노포지정5/160밀리그램 (주)디에이치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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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위넥스지정 5/160밀리그램 한화제약(주)
    54 위넥스지정 5/80밀리그램 한화제약(주)
    55 위넥스지정10/160밀리그램 한화제약(주)
    56 코르포지정10/160밀리그램 경희제약(주)
    57 코르포지정5/160밀리그램 경희제약(주)
    58 코르포지정5/80밀리그램 경희제약(주)
    59 휴니즈발사르핀정5/160mg (주)휴온스메디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