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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24일 제1회 이사회에서 진행

    기사입력시간 2018-01-24 11:22
    최종업데이트 2018-01-24 11:22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좌)과 김지혜 이사(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직무와 관련한 부패 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24일 체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4일 열린 제1회 이사회에서 김자혜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직무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 ▲직무 관련자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