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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위험성 '여전한데'…의료계 "희생자 발생 시 복지부가 직접 책임져야"

    복지부 만난 대개협, 15일부터 확대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 촉구…소청과의사회 "할거면 약 배송도 가능케 해야"

    기사입력시간 2023-12-13 06:41
    최종업데이트 2023-12-13 06:4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초진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의료계는 충분한 안전 장치 없이 무작정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이후 만에 하나 환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소재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폐기 및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또 의료계는 정부가 환자 편의를 이유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정작 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모순도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만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로 참석한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비롯해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김성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은 현재 추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지적하며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연기를 요구했다.

    특히 대개협은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수렴 과정조차 없는 졸속행정이었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의 비대면진료 요구가 크다고 항변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확대 진행할 뜻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대상이 확대됐지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임으로 '대면진료 경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시하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접근성이 낮은 환자의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며 처방약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으로 재택수령 대상자는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코로나 19 유행 당시 비대면진료로 사망한 24개월 경기 북부 환아, 7개월 수원 환아의 예와 충남의 대면진료 병원을 긴급히 충원했던 사례들을 예로 들며 현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특히 성인 환자보다 예측이 어렵고 취약한 소아도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데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아이들의 경우 증상의 모호함과 빠른 진행으로 인해 사망가능성도 높아 비대면 진료의 무제한적인 허용은 비윤리적이며 절대 허용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코로나19 안정화를 선언한 만큼, 감염병 사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국민 안전을 위해 분명히 당장 중단, 폐기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강행 하겠다면 더 큰 '국민 편의를 위해' 의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해 환자한테 배송까지 가능하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사에게 환자 설득 및 불만 해결 등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내에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모든 국민 불편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개설해서 의원에서 생기는 민원을 복지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의사가 어떤 불만도 책임지거나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전수 책임질 것을 약속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