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2월 건보공단은 환자들의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2020년 2월~4월 종료대상자 약 8만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키로 결정한 것이다.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2월 건보공단은 환자들의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2020년 2월~4월 종료대상자 약 8만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키로 결정한 것이다.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