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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회 복지위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높다"

    2월 2일부터 임시국회 시작되면 직회부 처리…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불참으로 2소위 개의 못해

    기사입력시간 2023-01-27 08:02
    최종업데이트 2023-01-27 09:28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임시국회 일정이 2월 2일부터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들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25일 여야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2월 1일까지로 단축되고 이달 30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2월 2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측은 2소위에 회부돼 있는 간호법과 의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부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이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묶여(홀딩) 있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만약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면 정해전 절차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이나 의료법 등 법안은 법사위에 올라간지 오래됐다. 특히 이들 법안이 이유 없이 붙잡혀 있는다면 2월 국회부턴 본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선전포고를 내놨다. 

    실제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이뤄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기존에 간호법을 찬성하던 민주당 의원들에 더해 정의당과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등이 힘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이상 찬성표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실 관계자는 "아직 의견수렴이 끝난 것은 아닌데 준비 막바지다. 대략적인 분위기를 보면 2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직회부가 법사위 논의와 별개인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 (양곡관리법처럼) 법사위 태클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그러나 상임위에선 절차에 따라 (직회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법사위 측은 당장 내일이라도 간호법이 회부된 법사위 2소위를 열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수적이지만, 민주당의 방해로 오히려 2소위 개의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 관계자는 "간호법 등 법안은 여야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소위 회부가 이뤄진 것이고, 이견이 해소되고 조문 정비가 진행되면 당연히 본회의로 가게될 것"이라며 "당장 내일이라도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만 있다면 2소위를 열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2소위를 보이콧해서 심사를 막겠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며 "심사 과정에서 여당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법안의 발목을 잡으면 모를까, 논의조차 막아선다고 본회의 직회부 명분이 서진 않는다. 이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